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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안 바꿔 3년간 과태료 4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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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4-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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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늦게 등록해 부과된 과태료가 최근 3년간 4억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과태료 규모도 증가세를 띄었다.
서울시는 오는 29일까지 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지난해 사업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2883개다. 전국 가맹본부 수의 약 3분의 1이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30여개 항목에 대한 변경된 정보를 가맹본부 소재지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 사업자는 180일 이내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올해는 기준일이 6월28일이다.
기한 내 변경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을 쓰면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런데도 2021~2023년 정보공개서를 기한 내 등록하지 않아 발생한 과태료는 2021년 1억100만원, 2022년 1억5800만원, 지난해 2억600만원으로 매년 늘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1년 98건, 2022년 85건, 지난해 156건으로 증가세였다.
같은 기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늦게 등록해 사업 등록이 취소된 사례도 292건이었다.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서울시 공정거래팀에 우편·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신청 서식 및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방법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오는 9일에도 추가 설명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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